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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거주자 세금보고 세금보고 의무 해외근로소득 면세

2023-05-18

[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고의성 미보고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의무 이상 세금납부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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